소득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 가구는 근로 의욕을 잃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급 시기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 근로·사업 의욕 고취 및 소득 지원
- 지원 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 지원 방식 : 현금 직접 지급 (계좌 입금)
소득세 환급과 별도로 지급되며, 가구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반기 신청은 9월에 진행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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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8세 이상 (단, 부양자녀 있으면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 총소득이 단독가구 2,400만 원, 홑벌이 가구 3,600만 원, 맞벌이 가구 4,3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제외 대상 | 고액 자산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등 |
즉,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종교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 자세히보기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구 유형 | 지원금액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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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지원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보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별로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 정기 신청 : 매년 5월 신청 → 심사 후 9월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은 9월 신청 → 12월 지급
- 추가 지급 : 정산 과정에서 부족분이 있으면 이듬해 3월 지급
따라서 정기 신청자는 9월에, 반기 신청자는 연 2회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