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자녀 양육에 필요한 현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을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지원형태 : 현금 환급(국세청을 통한 장려금 지급)
- 지원목적 :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즉,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대표적인 조세 지원 제도로 운영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자세히보기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국세청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국세청 모바일 앱)으로 간편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5월), 기한 후 신청(6월~11월)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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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요건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 |
기타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중복 수당 수혜 불가 |
즉, 저소득 가구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공식 내용보기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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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 가구 | 최대 80만 원 |
2자녀 가구 | 최대 100만 원 |
3자녀 이상 가구 | 최대 120만 원 |
지원금은 가구 소득, 재산 규모,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2자녀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한도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게 되므로,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