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휴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휴가비 일부를 지원해 일·생활 균형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휴가 지원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지원내용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자부담으로 적립한 휴가비에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함께 지원해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지원방식 : 근로자+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지원형태 : 국내 여행 경비 지원
즉, 휴가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여행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가기근로자 휴가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기업 단위 또는 개인 단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 신청 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사업 참여 신청 → 적립금 납입
- 필요 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자 휴가 지원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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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 근로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기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연령 | 만 19세 이상 근로자 |
제외 대상 | 대기업 재직자, 공공기관 근로자 |
즉,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특수형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지원 홈페이지 가기근로자 휴가 지원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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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담 | 연 20만 원 |
기업 부담 | 연 10만 원 |
정부 지원 | 연 10만 원 |
총 적립액 | 연 40만 원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 가능) |
즉,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