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금 총정리

높은 전·월세와 생활비 부담으로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여 독립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주거급여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

청년주거급여는 저소득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거급여에서 분리되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한 청년도 독립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의 청년
  • 지원 형태 : 임대료 보조 (월세 지원)
  • 지원 방식 :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

2025년부터는 지급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어 청년층 주거 안정 효과가 커졌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하기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구분 내용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요건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주거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독립 세대주)
제외 대상 부모와 동거 중이거나 고소득 가구

즉, 독립해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수, 지역별 금액보기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2025년)
1급지 (서울) 월 최대 38만 원
2급지 (광역시) 월 최대 29만 원
3급지 (중소도시) 월 최대 23만 원
4급지 (농어촌) 월 최대 20만 원
청년주거급여 계산하기

지역별 차등 지급되며, 서울은 월 최대 38만 원, 농어촌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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